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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최대 무기징역

[1] 자동차/뉴스

by 박찬규 기자 2020. 3.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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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운행 시 주의가 당부된다. 민식이법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Justin Park, 2020.03.23.Mon

오는 3월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민식이법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에서는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춘 뒤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식이법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 아울러 운전자는 차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질러선 안된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쓰는 게 좋다. 무엇보다 보호자 스스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ㆍ운전 시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민식이법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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