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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자동차의 ‘갓길’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1] 자동차/뉴스

by 박찬규 기자 2020. 3.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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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 중인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사진: 박찬규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Justin Park, 2020.03.15.Sun.

앞으로 도로의 갓길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긴급구난자동차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갓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의 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긴급구난자동차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갓길(길어깨)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갓길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지적됐다.

또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현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갓길 사고는 고속국도 평균 치사율의 약 4.3배에 달한다.

 

(위)노면요철포장과 (아래)돌출형차선의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개정된 규칙, 어떤 내용 담겼을까?

먼저 안전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제12조)됐다. 운전자 부주의나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할 경우 차를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구난차의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차로폭 기준도 마련 (제12조의2)했다.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정했다. 또 차 사고 등 위급상황에서 활용하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갓길에 진입하기 전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심도로(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도 마련(제38조제3항)됐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의 속도를 낮추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설계기준변경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설계기준이 되는 도로를 기능에 따라 구분(제3조 등)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해 설계 중이지만 앞으로는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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