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규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박찬규, 2009.07.06.Mon.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입차 보급이 늘어나고, 국산차 성능도 좋아져서 시속 100km 정도는 가뿐히(?) 돌파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아진 성능만큼 도로의 속도 규정이 뒷받침 되지 못해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높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안전, 도로의 상태 그리고 운전자의 수준 등이다.
가장 큰 이유인 안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일반적인 도로의 속도제한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이해하면 좋다. 각 도로에 적용된 제한속도는 그 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특정 시간 내에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의미하는 것. 예를 들어 시속 80km 제한속도 도로의 경우는 시속 80km로 달려야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의 상태와 구조, 기상 상황 등도 이유가 된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높일리 만무하고, 코너가 연속되는 도로, 안개가 짙게 낀 도로에서도 제한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 다발 지역에는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도 설치하고 경찰이 단속하기도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유와 연관되는 내용이다.
1970년에 대한민국 1호 고속도로로 개통돼 우리나라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해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짧은 공사 기간과 적은 건설 비용으로 화제가 되었으나, 자동차 성능 향상을 잘못 예측해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 도로의 직선화를 비롯 많은 부분에서 재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균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의식 수준이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선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 도로교통법상 주행중인 차의 우측 차선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추월을 해야 하는 차들이 자연스레 위법 행위를 하게 됨은 물론,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다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이기적인 운전이 불러 일으키는 현상이다.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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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운전자 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신 부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평소에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분들, 뒤에서 주행하던 차가 추월을 시도할 때 일부러 방해하는 분들!
아래 도로교통법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별첨 - 도로교통법, 출처: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발췌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20조(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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