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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1] 자동차/Media

by 박찬규 기자 2011. 1.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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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토타임즈
http://autotimes.hankyung.com/article_view.php?id=102080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박찬규, 2011.01.03.Mon.

 

 2011 신묘년을 맞아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특히 스쿨존 범칙금이 오르는가 하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신묘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법규 위반과 범칙행위 과태료가 두 배 오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위반, 과속운전, 불법주차 등이 해당되며,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는 13만 원, 이륜차는 9만 원을 내야 한다. 과속운전은 제한속도(시속 30km)에서 40km/h를 초과할 때 승합차는 14만 원, 승용차는 13만 원, 이륜차는 9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고,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승합차 11만 원, 승용차 10만 원, 이륜차 7만 원을 각각 과태료로 물린다. 20km/h 이하라면 과태료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이다. 불법주차는 시간대별로 과태료가 다르다. 승합차는 2시간 이내는 9만 원, 2시간 이후에는 10만 원을 물리고, 승용차는 2시간 이내는 8만 원, 2시간 이후는 9만 원이다.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지르는 범칙 행위는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 위반 등이다. 이 행위들의 범칙금도 변경된다. 신호·지시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 방해 행위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을 내야 하고, 자전거도 범칙금으로 6만 원을 내야 한다. 속도 위반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는데 40km/h 초과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10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에는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 20km/h 이하는 승합차와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이륜차 6만 원, 자전거 4만 원을 물린다.

 

 
 
교통위반 과태료의 자진납부자의 과태료 감경 비율도 조정된다. 부과대상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정해진 비율(1/5이하) 안에서 과태료 체납률,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정도, 범칙금과 형평성에 따라 조정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도 실시된다. 원동기면허 기능시험을 이륜형 원동기 외에 '배기량 100cc 이하인 삼·사륜의 원동기(ATV )'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륜형원동기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운전면허에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하는 조건(면허증에 'J'로 표기)이 추가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동기면허나 자동차면허로 다륜형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지만 다륜형 원동기면허는 다른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위반하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약물운전과 뺑소니 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간 아파트 주차장이나 학교 내 도로 등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였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3년 이하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장비의 기능 방해 장치를 차에 장착, 운전한 사람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벌금 20만 원이던 것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교통단속 회피장치의 근절을 위해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할 때에는 등화를 켜야 하며, 위반하면 범칙금(2만 원)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낮에도 안개·강우·강설 때 등화를 켜지 않으면 처벌됐으나 훈시 규정으로 완화됐다.

 

 면허취소 등으로 실효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범칙금을 3만 원 부과됐지만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등 직무수행 중 실효된 면허증을 발견하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에만 범칙금(3만 원)을 물리도록 했다.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1회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한도가 200만 원이며,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보육시설에 이어 '학원'도 추가된다. 시장 등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어린이의 통행량 등을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자연공원·도시공원과 생활체육시설'도 추가된다. 아울러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된다.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장애인 통행이 많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한 것.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 등 안전조치도 개선된다. 보호구역 범위를 필요시 300m 이내이던 것을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보호구역 내 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으면 보도를 따로 확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고속시외버스만 의무사항이어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처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 매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보험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내년부터 약 8.7%까지 이뤄진다. 이르면 2월 말에 실시되며, 자가 배출진단 장치인 OBD를 장착해야 한다. OBD로 주행 기록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이 최장 12 60%에서 최장 18 70% 할인으로 확대되고,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상황집계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준은 변하지 않아 2년간 1건은 할증이 없고, 2~3건은 5%, 4건 이상은 10%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범칙금 납부자에 한해 인상되던 보험료가 과태료 부과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지방

 서울에서는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4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최초 적발 때는 행정지도, 이후 적발 때마다 매회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인천은 택시요금의 교통카드 할인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면 한 차례에 200원씩 할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구에서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기간을 2012 12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한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 동거가족 소유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한 대인 경우다. 대전은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2011년부터 새로운 부담금 부과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는 시설물의 급지가 종전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세분화됐다. 우선 둔산, 유성, 서대전 네거리 등이 교통혼잡,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해 1급지로 조정됐다. 단위 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물의 1급지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2급지는 600, 3급지는 400원을 적용한다. 교통유발계수는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이 상향 조정됐다.

 

 울산 중구는 내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반 차에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벌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가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벌금이 적은 탓인지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게 해당 지자체 설명이다.

 

 부산 을숙도대교 통행료 할인시간은 30분 연장된다. 11일부터 실시하며 종전 오전 7~오전 9시이던 할인시간이 오전 630분부터 오전 930분까지로 한 시간 늘어났다.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기간도 1년 늘어나 기존 2010 12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던 적용 기간이 2011 12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교통

  현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말 이용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등록이 종전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됐던 것을 내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확대되며, 판매 자동차의 사후관리는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앞으로 '뺑파라치'도 등장할 전망이다. 뺑소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온다. 직접 목격한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하면 포상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급한다. 신규 개인택시면허는 내년부터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포화 상태에 이른 면허 소지 수요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2010/12/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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