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최대 무기징역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Justin Park, 2020.03.23.Mon 오는 3월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 자동차/뉴스
2020. 3. 2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