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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1] 자동차/뉴스

by 박찬규 기자 2009. 10.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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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규, reporterpark.com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박찬규, 2009.10.13.Tue.

-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 가능
- 2010년 6월부터 시행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 같은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토록 한 것. 이에 따라 신청기한을 초과해 과태료를 내거나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국토해양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있으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 박찬규, reporterpark.com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715만대로 이에 비례해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처리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도를 종합개선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자동차 등록사무의 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 노페이퍼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600억원,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등록업무에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67종이 감소되는 등 등록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내용의 시행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주민정보 제공 합의가 완료된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간소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자동차 등록사무의 지역무관처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한다.


http://reporterpark.com
박찬규 기자 (朴燦奎, Just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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