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개소세 할인, 중복혜택 가능할까? (feat. 노후차)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Justin Park, 2020.03.25.Wed.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지난달 정부가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냈는데요, 오는 6월31일까지 차를 받는 분들은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정책 하나가 떠오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감면해주는 것이죠.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 사이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그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처리(수출 또는 폐차)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혜택 모두 개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나 중복 적용이 안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는..
[1] 자동차/시승기, 칼럼, 르포
2020. 3. 2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