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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연납, 오늘(2월1일)까지 연장...

[1] 자동차/뉴스

by 박찬규 기자 2017. 2. 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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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 reporterpark.com] Justin Park, 2017.02.01.Wed.



올 1월분 자동차세(연납)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늘(2월1일)까지 하루 연장됐습니다.

원래 마감날인 지난 1월31일,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에 불편을 겪자 납부기간을 늘린 겁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요 설 연휴 탓에 짧아진 납부기한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설 연휴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로 짧았는데요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해야 했죠.


따라서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등 납부관련시스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연세액을 최대 10%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월은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며 3월은 7.5%, 6월은 하반기분 10%,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으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미리미리 납부하셔야 불편을 겪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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